「2021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소득보전금 지원사업」신청
- 날짜
- 2021.12.10
- 조회수
- 197
「2021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소득보전금 지원사업」신청 안내
□ 사업개요
○ 사업목적 : 환경농업 실천경과 생산량 감소분에 대한 소득보전을 통해 친환경농업 실천동기 부여 및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
○ 사업규모: 496ha, 600백만원(시비100%)
○ 지원단가(계획): 사업비 초과 신청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단가 조정 가능(천원/ha)
- 벼(유기농: 1,200, 무농약: 00)
- 기타작물(유기농: 2,000, 무농약: ,500)
□ 신청개요
○ 신청기간: 2021. 12. 9. ~12. 30.
○ 신청방법: 방문(인증받은 농지가 소재하는 읍·면·동사무소)
○ 신청자격: 「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 신청일 현재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 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 또는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
○ 신청절차: 농업인→읍·면·동 → 시(농업정책과)
○ 제출서류: 신청서,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, 계좌번호
※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 작성 후 인증받은 농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에 신청(중복신청방지)
○문의사항: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(☎061-659-4416)/읍면동사무소
□ 사업개요
○ 사업목적 : 환경농업 실천경과 생산량 감소분에 대한 소득보전을 통해 친환경농업 실천동기 부여 및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
○ 사업규모: 496ha, 600백만원(시비100%)
○ 지원단가(계획): 사업비 초과 신청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단가 조정 가능(천원/ha)
- 벼(유기농: 1,200, 무농약: 00)
- 기타작물(유기농: 2,000, 무농약: ,500)
□ 신청개요
○ 신청기간: 2021. 12. 9. ~12. 30.
○ 신청방법: 방문(인증받은 농지가 소재하는 읍·면·동사무소)
○ 신청자격: 「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 신청일 현재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 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 또는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
○ 신청절차: 농업인→읍·면·동 → 시(농업정책과)
○ 제출서류: 신청서,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, 계좌번호
※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 작성 후 인증받은 농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에 신청(중복신청방지)
○문의사항: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(☎061-659-4416)/읍면동사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