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2년 농산물 유통분야 지원사업 」 시행지침 안내
- 날짜
- 2022.01.17
- 조회수
- 231
「2022년 농산물 유통분야 지원사업 」시행지침 안내
□ 신청개요
○ 신청기간 : 2022. 1. 18.(화) ~ 2. 9.(수)
○ 신청장소 :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(농지소재지 및 시설물 설치 소재지)
○ 신청자격 : 대상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(반드시 농업인 여부 확인)
○ 사업내용 : 농산물 유통장비,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, 중∙소형 저온저장고 지원
○ 기타사항 : 사업별 내용 시행지침 참고
○ 문의사항 : 특산품육성과 농산물유통팀(☎061-659-4515)/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
✤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□ 신청개요
○ 신청기간 : 2022. 1. 18.(화) ~ 2. 9.(수)
○ 신청장소 :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(농지소재지 및 시설물 설치 소재지)
○ 신청자격 : 대상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(반드시 농업인 여부 확인)
○ 사업내용 : 농산물 유통장비,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, 중∙소형 저온저장고 지원
○ 기타사항 : 사업별 내용 시행지침 참고
○ 문의사항 : 특산품육성과 농산물유통팀(☎061-659-4515)/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
✤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