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2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」 시행지침 안내
- 날짜
- 2022.02.11
- 조회수
- 198
「2022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」 시행지침 안내
□ 신청개요
○ 신청기간 : 2022. 2. 10.(목) ~ 2. 25.(금)
○ 신청장소 : 주소지 읍∙면∙동사무소 방문
○ 신청대상 :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, 여수시 내에서 GAP 또는 친환경 인증농산 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(개인‧생산자단체)
○ 지원내용 :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용의 50% 지원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 참고(붙임)
○ 문의사항 : 특산품육성과 농산물유통팀(☎061-659-4515)
✤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□ 신청개요
○ 신청기간 : 2022. 2. 10.(목) ~ 2. 25.(금)
○ 신청장소 : 주소지 읍∙면∙동사무소 방문
○ 신청대상 :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, 여수시 내에서 GAP 또는 친환경 인증농산 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(개인‧생산자단체)
○ 지원내용 :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용의 50% 지원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 참고(붙임)
○ 문의사항 : 특산품육성과 농산물유통팀(☎061-659-45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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