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2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」 추진계획 안내
- 날짜
- 2022.02.11
- 조회수
- 193
「2022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」 추진계획 안내
□ 신청개요
○ 신청기간 : 2022. 2. 11.(금) ~ 2. 25.(금)
○ 신청장소 :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방문
○ 신청대상 : 농협자체 벼 수매 50가마 이상 약정체결 희망농가
○ 사업내용 : 벼 수매 포당(40kg) 70천원의 70%를 7개월간 선지급(4~10월)
○ 지급범위 : 350천원(최소)/월 ~ 2,500천원(최대)/월
※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진계획 참고(붙임)
○ 문의사항 : 특산품육성과 농산물유통팀(☎061-659-4515)
✤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□ 신청개요
○ 신청기간 : 2022. 2. 11.(금) ~ 2. 25.(금)
○ 신청장소 :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방문
○ 신청대상 : 농협자체 벼 수매 50가마 이상 약정체결 희망농가
○ 사업내용 : 벼 수매 포당(40kg) 70천원의 70%를 7개월간 선지급(4~10월)
○ 지급범위 : 350천원(최소)/월 ~ 2,500천원(최대)/월
※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진계획 참고(붙임)
○ 문의사항 : 특산품육성과 농산물유통팀(☎061-659-4515)
✤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