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관련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안내문
- 날짜
- 2022.02.11
- 조회수
- 176
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관련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안내문
-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·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등 반려견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이
2022년 2월 11일 시행됩니다.
○ 문의사항 : 농업정책과 동물방역팀(☎061-659-4442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
-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·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등 반려견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이
2022년 2월 11일 시행됩니다.
○ 문의사항 : 농업정책과 동물방역팀(☎061-659-4442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