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」 신청 안내
- 날짜
- 2022.03.11
- 조회수
- 324
「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」신청 안내
□ 신청개요
○ 신청기간 : 2022. 3. 14. ∼ 5. 31.
○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지급대상 농지 1,000㎡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(농가) 또는 농업법인 *신규신청농가 일정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
○ 대상농지 : ‘17년~’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(쌀직불, 밭고정, 조건불리)를 지급받고 논·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
○ 제출서류 : 등록신청서, 임대차계약서, 경작사실확인서 등
(소농직불금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)
○ 신청방법 : 농지소재지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 신청
○ 문의사항 : 해당 읍·면·동사무소 공익직불제 담당자 / 농촌진흥과(☎061-659-4417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