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원부 발급 업무 중단 안내
- 날짜
- 2022.04.01
- 조회수
- 137
농지원부 발급 업무 중단 안내
1. 중단일시
- 민원창구·무인민원발급기 : ’22.4.6.(수) 18시 ~ ’22.4.14.(목) 24시
- 정부24 민원발급 : ’22.4.6.(수) 18시 ~ ’22.5.13.(금) 09시
2. 중단사유 :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된 농지원부를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
※ 현행 농지원부는 4.6.(수) 까지 발급만 가능(신규작성 및 내용수정은 3.25.(금) 18시부터 불가), 신규 농지원부는 4월 15일(금)부터 발급 가능
3. 중단내용
- 민원창구, 정부24민원발급 : 농지원부 등 등본 발급, 자경증명서 발급
- 무인민원발급기 : 농지원부 등 등본발급
4. 문의사항 : 농업정책과 농정팀(☎061-659-4405)
※ ’22.4.15. 이후 기존의 농업인 기준 농지원부는 농업인 주소지 관할 시·구·읍·면에 보관되며 농업인이 원할 경우 사본발급만 가능합니다.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1. 중단일시
- 민원창구·무인민원발급기 : ’22.4.6.(수) 18시 ~ ’22.4.14.(목) 24시
- 정부24 민원발급 : ’22.4.6.(수) 18시 ~ ’22.5.13.(금) 09시
2. 중단사유 :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된 농지원부를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
※ 현행 농지원부는 4.6.(수) 까지 발급만 가능(신규작성 및 내용수정은 3.25.(금) 18시부터 불가), 신규 농지원부는 4월 15일(금)부터 발급 가능
3. 중단내용
- 민원창구, 정부24민원발급 : 농지원부 등 등본 발급, 자경증명서 발급
- 무인민원발급기 : 농지원부 등 등본발급
4. 문의사항 : 농업정책과 농정팀(☎061-659-4405)
※ ’22.4.15. 이후 기존의 농업인 기준 농지원부는 농업인 주소지 관할 시·구·읍·면에 보관되며 농업인이 원할 경우 사본발급만 가능합니다.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