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2년도 도지사품질인증제」신청 및 인증검사 추진계획 안내
- 날짜
- 2022.04.12
- 조회수
- 99
□ 신청개요
○ 신청기간 : 2022. 4. 11.(월) ~ 4. 27.(수) / 17일간
○ 신청대상 : 도지사품질인증 신규희망 및 인증 연장업체
○ 대상품목 : 도내 생산 농・수・축・임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
※ 인증기간 : 2022. 7. 1. ∼ 2025. 6. 30.(3년)
○ 추진일정 : 시・군 추천(~ 4. 29.), 서류검토 및 현지심사(~ 5. 31.), 심의위원회 6. 15.)
○ 문의사항 : 농업기술센터 특산품육성 브랜드육성팀(☎659-4512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○ 신청기간 : 2022. 4. 11.(월) ~ 4. 27.(수) / 17일간
○ 신청대상 : 도지사품질인증 신규희망 및 인증 연장업체
○ 대상품목 : 도내 생산 농・수・축・임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
※ 인증기간 : 2022. 7. 1. ∼ 2025. 6. 30.(3년)
○ 추진일정 : 시・군 추천(~ 4. 29.), 서류검토 및 현지심사(~ 5. 31.), 심의위원회 6. 15.)
○ 문의사항 : 농업기술센터 특산품육성 브랜드육성팀(☎659-4512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