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」 홍보 안내
- 날짜
- 2022.05.20
- 조회수
- 168
□ 사업개요
○ 지원대상 :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(농업법인) 중 사업신청농가
○ 지원내용 : 농업(법)인이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 중 ’22. 3. 1. ~ 6. 30.까지 사용한 휘발유, 경유 구입비 지원
○ 지원단가 : ℓ당 183원(휘발유, 경유) *등유제외
○ 지원한도 : 최소 28ℓ(5,000원) ~ 최대 10,000ℓ(1,830,000원)
○ 신청기간 : 2022. 4. 7. ~ 6. 30.
○ 신청서 제출기관 : 지역농협 지점(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농협지점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○ 지원대상 :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(농업법인) 중 사업신청농가
○ 지원내용 : 농업(법)인이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 중 ’22. 3. 1. ~ 6. 30.까지 사용한 휘발유, 경유 구입비 지원
○ 지원단가 : ℓ당 183원(휘발유, 경유) *등유제외
○ 지원한도 : 최소 28ℓ(5,000원) ~ 최대 10,000ℓ(1,830,000원)
○ 신청기간 : 2022. 4. 7. ~ 6. 30.
○ 신청서 제출기관 : 지역농협 지점(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농협지점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