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3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」 수요・지침 개정 의견조사 안내
- 날짜
- 2022.06.15
- 조회수
- 100
□ 사업개요
○ 사 업 명 : 2023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
○ 지원대상 :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협 등 생산자단체, 식품기업
○ 지원단가 : 개소당 700백만원(국비 30%, 지방비 30%, 자담 40%)
* 지원한도 : 개소당 최대 1,500백만원(사업대장자 선정 후, 사업비 조정가능)
○ 사업내용 : 식품소재 및 반가공품 생산・유통 상품화 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
□ 신청개요
○ 신청기간 : 2022. 6. 16.(목)까지
○ 제출서류 : 붙임2, 붙임4
○ 신청방법 : 직접방문(특산품육성과 브랜드육성팀), 이메일접수(baewr22@korea.kr)
○ 문의사항 : 특산품육성과 브랜드육성팀(☎061-659-4512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○ 사 업 명 : 2023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
○ 지원대상 :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협 등 생산자단체, 식품기업
○ 지원단가 : 개소당 700백만원(국비 30%, 지방비 30%, 자담 40%)
* 지원한도 : 개소당 최대 1,500백만원(사업대장자 선정 후, 사업비 조정가능)
○ 사업내용 : 식품소재 및 반가공품 생산・유통 상품화 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
□ 신청개요
○ 신청기간 : 2022. 6. 16.(목)까지
○ 제출서류 : 붙임2, 붙임4
○ 신청방법 : 직접방문(특산품육성과 브랜드육성팀), 이메일접수(baewr22@korea.kr)
○ 문의사항 : 특산품육성과 브랜드육성팀(☎061-659-4512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