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2022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』 시행지침 변경 안내
- 날짜
- 2022.07.07
- 조회수
- 159
『2022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』시행지침 변경 안내
□ 신청개요
○ 신청기간: 예산소진 시까지(신청 전 문의: ☎659-4515)
○ 신청대상: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법인, 작목반, GAP․친환경 인증 농업인
※ 개인의 경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GAP․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만 신청 가능
○ 지원내용: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용의 50% 지원(관내 제외)
○ 신청방법 : 방문(주소지 읍·면·동사무소)
○ 변경사항: (신청대상 단체) 자격요건 완화 ※ 세부사항 붙임 참고
○ 문의사항 : 여수시농업기술센터 특산품육성과(☎061-659-4515)
※ 모바일에서 첨부 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□ 신청개요
○ 신청기간: 예산소진 시까지(신청 전 문의: ☎659-4515)
○ 신청대상: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법인, 작목반, GAP․친환경 인증 농업인
※ 개인의 경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GAP․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만 신청 가능
○ 지원내용: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용의 50% 지원(관내 제외)
○ 신청방법 : 방문(주소지 읍·면·동사무소)
○ 변경사항: (신청대상 단체) 자격요건 완화 ※ 세부사항 붙임 참고
○ 문의사항 : 여수시농업기술센터 특산품육성과(☎061-659-4515)
※ 모바일에서 첨부 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