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2년 제4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인증」신청 안내
- 날짜
- 2022.07.22
- 조회수
- 130
「2022년 제4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인증」신청 안내
□ 신청개요
○ 신청기간 : 2022. 7. 25. ~ 8. 4.(2주간)
○ 신청장소 : 농업기술센터 특산품육성과 사무실
※ 신청절차 : 경영체 → 여수시(특산품육성과) →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→ 농림축산식품부
○ 신청대상 : 농촌지역 소재, 농산물 확보, 매출액 등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, 농업법인,
농업관련 생산자단체․소상공인․사회적기업․협동조합, 중소기업 등
※ 가공품 주원료(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되는 국내산 농산물로 지역 생산 농산물 50% 이상)
※ 매출액(최근 2개년 평균 40백만원 이상 → 2020~2021년 합산 매출액 80백만원 이상) *재무제표 등 증빙
○ 자격요건, 제출서류 등 세부내용 : 붙임 참조
○ 인증유효기간 : 3년
○ 인증혜택 :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지원 공모사업 신청자격 부여
(개소당 60~100백만원/ 자부담 40~50%/ 가공∙저장 시설장비 및 상품화 등 지원)
○ 문의사항 : 농업기술센터 특산품육성과(☎061-659-4511)
※ 모바일에서 첨부 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□ 신청개요
○ 신청기간 : 2022. 7. 25. ~ 8. 4.(2주간)
○ 신청장소 : 농업기술센터 특산품육성과 사무실
※ 신청절차 : 경영체 → 여수시(특산품육성과) →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→ 농림축산식품부
○ 신청대상 : 농촌지역 소재, 농산물 확보, 매출액 등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, 농업법인,
농업관련 생산자단체․소상공인․사회적기업․협동조합, 중소기업 등
※ 가공품 주원료(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되는 국내산 농산물로 지역 생산 농산물 50% 이상)
※ 매출액(최근 2개년 평균 40백만원 이상 → 2020~2021년 합산 매출액 80백만원 이상) *재무제표 등 증빙
○ 자격요건, 제출서류 등 세부내용 : 붙임 참조
○ 인증유효기간 : 3년
○ 인증혜택 :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지원 공모사업 신청자격 부여
(개소당 60~100백만원/ 자부담 40~50%/ 가공∙저장 시설장비 및 상품화 등 지원)
○ 문의사항 : 농업기술센터 특산품육성과(☎061-659-4511)
※ 모바일에서 첨부 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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