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2년 꿀벌 피해농가 회생 지원 사업」추가 신청 안내
- 날짜
- 2022.07.25
- 조회수
- 128
「2022년 꿀벌 피해농가 회생 지원 사업」추가 신청 안내
□ 신청개요
○ 사 업 명 : 2022년 꿀벌 피해농가 회생 지원 사업(추가)
○ 사업기간 : 2022. 3. ~ 12.
○ 사업내용 : 꿀벌(여왕벌 포함) 구입비 지원
○ 사업대상 : 양봉등록 농가 중 꿀벌 피해 발생 농가
* 토지의 임대차계약·사용승인 등의 문제로 등록 예정인 농가도 지원 가능단, 대상자 선정 이전 양봉농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(꿀벌 판매농가는 지원 불가)
※ 구입 절차 시, 구입농가는 공급 농가(업체)의 꿀벌 상태가 양호한지 임상확인 등을 실시.
- 권고사항 :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폐사 피해 예방을 위해 도 단위 동물위생시험소 등 질병 검사 기관에서 꿀벌 관련 질병에 대한 검사 실시.
- 병성감정을 실시하지 않은 꿀벌에서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 시 책임소재는 계약 당사자 간 합의.
○ 신청기간 : 2022. 8. 12.(금) 까지
○ 신청방법 : 해당 읍∙면∙동사무소 방문
○ 문의사항 :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(☎061-659-4426)
※ 모바일에서 첨부 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□ 신청개요
○ 사 업 명 : 2022년 꿀벌 피해농가 회생 지원 사업(추가)
○ 사업기간 : 2022. 3. ~ 12.
○ 사업내용 : 꿀벌(여왕벌 포함) 구입비 지원
○ 사업대상 : 양봉등록 농가 중 꿀벌 피해 발생 농가
* 토지의 임대차계약·사용승인 등의 문제로 등록 예정인 농가도 지원 가능단, 대상자 선정 이전 양봉농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(꿀벌 판매농가는 지원 불가)
※ 구입 절차 시, 구입농가는 공급 농가(업체)의 꿀벌 상태가 양호한지 임상확인 등을 실시.
- 권고사항 :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폐사 피해 예방을 위해 도 단위 동물위생시험소 등 질병 검사 기관에서 꿀벌 관련 질병에 대한 검사 실시.
- 병성감정을 실시하지 않은 꿀벌에서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 시 책임소재는 계약 당사자 간 합의.
○ 신청기간 : 2022. 8. 12.(금) 까지
○ 신청방법 : 해당 읍∙면∙동사무소 방문
○ 문의사항 :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(☎061-659-4426)
※ 모바일에서 첨부 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