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2년 귀농귀촌인 주민 화합행사 지원사업」신청 안내
- 날짜
- 2022.11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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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22년 귀농귀촌인 주민 화합행사 지원사업」신청 안내
□ 신청개요
○ 신청기간 : 2022. 11. 1. ∼ 11. 30.(사업량 소진 시 조기 마감)
○ 잔여사업량 : 25세대
○ 지원단가 : 세대당 1,000천원(보조 100%)
○ 지원대상 : 5년 이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‧귀촌인
*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(신청일 기준)
○ 지원내용 : 귀농‧귀촌인이 마을주민 초청 화합행사 추진 시 소요비용(최대 100만원) 지원
※ 세부내용은 붙임 추진계획 참고
○ 신청장소 : 읍면사무소
○ 제출서류 : 사업 신청서, 추진계획서 등
○ 문의사항 : 농촌진흥과(☎061-659-4453)
※ 모바일에서 첨부 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