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3년도 식품가공분야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지침」 안내
- 날짜
- 2022.11.15
- 조회수
- 116
「2023년도 식품가공분야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지침」안내
□ 사업개요
○ 신청기간 : 2022. 11. 15.(화) ~ 12. 2.(금)
○ 지원대상 : 도내 소재 사업장을 두고 농․수․축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을 제조가공 하면서 식품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
○ 융자규모 : 80억원 이내(예정) / 식품가공분야 *융자한도 10억원
○ 융자금 상환조건
- 시설자금 : 2년거치 5년 균분상환
- 운영자금 : 2년거치 3년 균분상환
※ 사업 신청 시 반드시 금융기관(농․수협)의 대출가능 여부 사전 확인
○ 신청방법 : 방문신청(여수시 농업기술센터 특산품육성과 브랜드육성팀)
○ 문의사항 : 특산품육성과(☎061-659-4512)
※ 모바일에서 첨부 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□ 사업개요
○ 신청기간 : 2022. 11. 15.(화) ~ 12. 2.(금)
○ 지원대상 : 도내 소재 사업장을 두고 농․수․축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을 제조가공 하면서 식품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
○ 융자규모 : 80억원 이내(예정) / 식품가공분야 *융자한도 10억원
○ 융자금 상환조건
- 시설자금 : 2년거치 5년 균분상환
- 운영자금 : 2년거치 3년 균분상환
※ 사업 신청 시 반드시 금융기관(농․수협)의 대출가능 여부 사전 확인
○ 신청방법 : 방문신청(여수시 농업기술센터 특산품육성과 브랜드육성팀)
○ 문의사항 : 특산품육성과(☎061-659-4512)
※ 모바일에서 첨부 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