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3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」 신청 안내
- 날짜
- 2022.11.18
- 조회수
- 177
「2023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」 신청 안내
□ 신청개요
○ 신청기간: 2022. 12. 31.까지
○ 신청대상: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으로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(농업법인)
- 다만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는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(23년 6월까지)
○ 지원내용: 녹비작물 종자,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, 토양검정 컨설팅사업 등
○ 지원단가(10a당): 유기 200천원, 무농약 150천원, 일반농가 100천원
○ 지원조건: 국비 20%, 지방비 30%, 자부담 50%
○ 애그릭스 전산입력: 2022. 12. 31.까지
○ 문의사항: 농업정책과(☎061-659-4416)
□ 신청서 접수시 유의사항
○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는 일반농가도 사업신청 가능(단 토양검정결과 의무제출)
- 다만, 농식품부 사업비 배정이 적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제외될 수 있 음을 사전 고지
○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질 비료·부숙유기질비료 신청 불가
○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목적의 자재원료와 토양개량제 신청불가
○ 토양검정결과 유기물함량이 붙임 3 토양화학 성분 기준의「유기물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」는 토양개량용 자재 신청 불가
○ 2022년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유기농업자재 50% 이내로 지원됨을 안내
※ 모바일에서 첨부 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□ 신청개요
○ 신청기간: 2022. 12. 31.까지
○ 신청대상: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으로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(농업법인)
- 다만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는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(23년 6월까지)
○ 지원내용: 녹비작물 종자,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, 토양검정 컨설팅사업 등
○ 지원단가(10a당): 유기 200천원, 무농약 150천원, 일반농가 100천원
○ 지원조건: 국비 20%, 지방비 30%, 자부담 50%
○ 애그릭스 전산입력: 2022. 12. 31.까지
○ 문의사항: 농업정책과(☎061-659-4416)
□ 신청서 접수시 유의사항
○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는 일반농가도 사업신청 가능(단 토양검정결과 의무제출)
- 다만, 농식품부 사업비 배정이 적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제외될 수 있 음을 사전 고지
○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질 비료·부숙유기질비료 신청 불가
○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목적의 자재원료와 토양개량제 신청불가
○ 토양검정결과 유기물함량이 붙임 3 토양화학 성분 기준의「유기물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」는 토양개량용 자재 신청 불가
○ 2022년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유기농업자재 50% 이내로 지원됨을 안내
※ 모바일에서 첨부 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