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「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(저온저장고, 유통회사)」 시행지침 및 사업신청 안내
- 날짜
- 2022.11.24
- 조회수
- 223
2023년「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(저온저장고, 유통회사)」시행지침 및 사업신청 안내
□ 사업개요
○ 융자기간: ’23. 1. 1. ~ 12. 31.
○ 융자규모: 500억원(전남도 전체)
○ 융자자격: 농․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7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함(농어업경영체 등록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)
○ 융자대상
- 농․어업인 및 생산자단체(영농․영어조합법인, 농어업회사법인 등)
※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어야함. 다만, 신규 등록 법인의 경우 금융기 관에서 대출실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융자 지원 가능
- 유통사업자(농․수․축산물 등을 도․소매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경영사업체)
○ 융자대상사업
- 시설자금: 저온저장고 설치
- 운영자금: 포장디자인 개발, 용기개발, 품질개선, 종묘․종패․종자 구입, 원료구입 등 사업의 운영부문에 사용하는 자금(단, 벼 원료 매입자금 제외)
□ 신청개요
○ 신청기간: 2022. 12. 9.(금)까지
○ 신청방법: 해당 읍·면·동사무소 신청
○ 문의사항: 특산품육성과(☎061-659-4515)/해당 읍·면·동사무소
※ 모바일에서 첨부 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□ 사업개요
○ 융자기간: ’23. 1. 1. ~ 12. 31.
○ 융자규모: 500억원(전남도 전체)
○ 융자자격: 농․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7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함(농어업경영체 등록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)
○ 융자대상
- 농․어업인 및 생산자단체(영농․영어조합법인, 농어업회사법인 등)
※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어야함. 다만, 신규 등록 법인의 경우 금융기 관에서 대출실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융자 지원 가능
- 유통사업자(농․수․축산물 등을 도․소매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경영사업체)
○ 융자대상사업
- 시설자금: 저온저장고 설치
- 운영자금: 포장디자인 개발, 용기개발, 품질개선, 종묘․종패․종자 구입, 원료구입 등 사업의 운영부문에 사용하는 자금(단, 벼 원료 매입자금 제외)
□ 신청개요
○ 신청기간: 2022. 12. 9.(금)까지
○ 신청방법: 해당 읍·면·동사무소 신청
○ 문의사항: 특산품육성과(☎061-659-4515)/해당 읍·면·동사무소
※ 모바일에서 첨부 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