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3년도 하반기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」 신청 안내
- 날짜
- 2022.11.30
- 조회수
- 434
「2023년도 하반기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」 신청 안내
□ 신청개요
○ 목 적 : 농·어촌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‘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’ 도입
○ 신청대상
- 고용주 : 농업경영가구, 농업법인·조합(영농조합·법인, 농업회사법인)
- 외국인계절근로자 : MOU 체결한 외국 지자체 주민으로 본국에서 농업종사 이력이 있는자 (연령 만25세이상 50세 이하인자)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
○ 문의사항 : 농업정책과(061-659-4422)
※ 모바일에서 첨부 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□ 신청개요
○ 목 적 : 농·어촌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‘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’ 도입
○ 신청대상
- 고용주 : 농업경영가구, 농업법인·조합(영농조합·법인, 농업회사법인)
- 외국인계절근로자 : MOU 체결한 외국 지자체 주민으로 본국에서 농업종사 이력이 있는자 (연령 만25세이상 50세 이하인자)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
○ 문의사항 : 농업정책과(061-659-4422)
※ 모바일에서 첨부 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