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계획 안내
- 날짜
- 2022.12.28
- 조회수
- 96
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계획 안내
□ 개요
○ 운영기종 : 83기종, 152대
○ 기종별 임대료(감면 전) : 11,000원(관리기) ∼ 180,000원(범용콤바인)
○ 감면 연장기간 : 2023. 1. 1. ~ 6. 30.(6개월 간)
※ 당초 감면기간 : 2020. 4. 1. ~ 2022. 12. 31.(33개월 간)
○ 주요내용 : 1농가/1기종/2일 이내, 감면 임대료 적용 *감면율 : 50%
○ 문의사항: 농촌진흥과(☎061-659-4437)
※ 모바일에서 첨부 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 스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□ 개요
○ 운영기종 : 83기종, 152대
○ 기종별 임대료(감면 전) : 11,000원(관리기) ∼ 180,000원(범용콤바인)
○ 감면 연장기간 : 2023. 1. 1. ~ 6. 30.(6개월 간)
※ 당초 감면기간 : 2020. 4. 1. ~ 2022. 12. 31.(33개월 간)
○ 주요내용 : 1농가/1기종/2일 이내, 감면 임대료 적용 *감면율 : 50%
○ 문의사항: 농촌진흥과(☎061-659-4437)
※ 모바일에서 첨부 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 스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