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도 「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」 시행지침안내
- 날짜
- 2022.12.28
- 조회수
- 238
2023년도 「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」 시행지침안내
□ 사업개요
○ 사업목적: 유망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 발굴
○ 신청대상: 1972. 1. 1. ~ 2005. 12. 31.
○ 신청기간: 2022. 12. 28. ~ 2023. 1. 27. 18:00까지
○ 신청방법: 주소지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신청
○ 제출서류: 사업신청서, 영농계획서 등 구비서류 (붙임 1 참조)
○ 문의사항: 농업정책과(☎061-659-4404)
※ 모바일에서 첨부 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 스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□ 사업개요
○ 사업목적: 유망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 발굴
○ 신청대상: 1972. 1. 1. ~ 2005. 12. 31.
○ 신청기간: 2022. 12. 28. ~ 2023. 1. 27. 18:00까지
○ 신청방법: 주소지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신청
○ 제출서류: 사업신청서, 영농계획서 등 구비서류 (붙임 1 참조)
○ 문의사항: 농업정책과(☎061-659-44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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