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3년 농산물 중·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」 안내
- 날짜
- 2023.01.16
- 조회수
- 354
「2023년 농산물 중·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」 추진계획
❍ 신청기간: 2023. 1. 16.(월) ~ 1. 31.(화)
❍ 신청장소: 읍․면․동사무소(저온저장고 설치 소재지)
❍ 신청자격: 대상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(농업경영체 등록 필수)
❍ 사업내용: 원예농산물 생산농가에 중·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비 일부 지원
❍ 기타사항: 사업 세부내용 시행지침 참고
❍ 문의사항: 농산물유통과(T 061-659-4515)
※ 모바일에서 첨부 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❍ 신청기간: 2023. 1. 16.(월) ~ 1. 31.(화)
❍ 신청장소: 읍․면․동사무소(저온저장고 설치 소재지)
❍ 신청자격: 대상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(농업경영체 등록 필수)
❍ 사업내용: 원예농산물 생산농가에 중·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비 일부 지원
❍ 기타사항: 사업 세부내용 시행지침 참고
❍ 문의사항: 농산물유통과(T 061-659-4515)
※ 모바일에서 첨부 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