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3년 GAP 지원사업(인증 수수료, 안전성분석)」 시행지침 안내
- 날짜
- 2023.01.17
- 조회수
- 272
「2023년 GAP 지원사업(인증 수수료, 안전성분석)」시행지침 안내
○ 신청기간: 2023. 1. ~ 12. (연중)
○ 신청장소: 읍·면·동사무소(농지 소재시)
○ 신청자격: GAP인증 농가 및 생산자 단체
○ 사업내용: GAP인증 신청 수수료 지원, GAP 안전성 분석 지원
○ 기타사항: 사업별 내용 시행지침 참고
○ 문의사항: 농산물유통과(T 061-659-4515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 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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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신청기간: 2023. 1. ~ 12. (연중)
○ 신청장소: 읍·면·동사무소(농지 소재시)
○ 신청자격: GAP인증 농가 및 생산자 단체
○ 사업내용: GAP인증 신청 수수료 지원, GAP 안전성 분석 지원
○ 기타사항: 사업별 내용 시행지침 참고
○ 문의사항: 농산물유통과(T 061-659-45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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