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3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」 안내
- 날짜
- 2023.02.08
- 조회수
- 260
「2023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」 안내
○ 신청기간: 2023. 2. 8.(수) ~ 2. 22.(수)
○ 신청장소: 읍·면·동 주민센터(벼 수매지역)
○ 신청대상: 농협자체 벼 수매 50가마 이상 약정체결 희망농가
○ 사업내용: 벼 수매 포당(40kg) 70천원의 70%를 7개월간 선지급(4~10월)
※ 지급범위: 350천원(최소)/월 ~ 2,500천원(최대)/월
○ 기타사항: 첨부파일 참고
○ 문의사항: 농산물유통과(☎061-659-4515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○ 신청기간: 2023. 2. 8.(수) ~ 2. 22.(수)
○ 신청장소: 읍·면·동 주민센터(벼 수매지역)
○ 신청대상: 농협자체 벼 수매 50가마 이상 약정체결 희망농가
○ 사업내용: 벼 수매 포당(40kg) 70천원의 70%를 7개월간 선지급(4~10월)
※ 지급범위: 350천원(최소)/월 ~ 2,500천원(최대)/월
○ 기타사항: 첨부파일 참고
○ 문의사항: 농산물유통과(☎061-659-4515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