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3년 주류제조업체 도지사품질인증제 신청 및 인증심사 추진계획 알림」 안내
- 날짜
- 2023.02.14
- 조회수
- 75
「2023년 주류제조업체 도지사품질인증제 신청 및 인증심사 추진계획 알림」 안내
○ 신청기간: 2023. 2. 13.(월) ~ 2. 17.(금)
○ 신청대상: 도내 주류 생산자 및 생산업체
○ 대상품목: 도내 생산 주류(탁주, 양주, 청주, 맥주, 과실주, 증류식소주, 위스키, 브랜디, 일반증류주, 리큐르, 기타주류)
○ 추진일정: 시·군 추천(~2.24.), 서류검토 및 현지심사(~3.10.), 심의위원회(~3.17.)
※ 인증기간(예정): 2023. 3. 20. ~ 2025. 12. 31.(2년9개월)
○ 문의사항: 농산물유통과(☎061-659-4512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○ 신청기간: 2023. 2. 13.(월) ~ 2. 17.(금)
○ 신청대상: 도내 주류 생산자 및 생산업체
○ 대상품목: 도내 생산 주류(탁주, 양주, 청주, 맥주, 과실주, 증류식소주, 위스키, 브랜디, 일반증류주, 리큐르, 기타주류)
○ 추진일정: 시·군 추천(~2.24.), 서류검토 및 현지심사(~3.10.), 심의위원회(~3.17.)
※ 인증기간(예정): 2023. 3. 20. ~ 2025. 12. 31.(2년9개월)
○ 문의사항: 농산물유통과(☎061-659-4512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