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3년 식품 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사업 추가 신청」 안내
- 날짜
- 2023.02.16
- 조회수
- 110
「2023년 식품 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사업 추가 신청」 안내
○ 신청기간: ’23. 2. 16.(목) ~ 2. 23.(목) 18:00까지
○ 신청대상: 관내 식품제조업체에 신규(‘23.1월이후)로 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업체
※‘23. 1월 이전부터 이미 위탁생산하고 있는 품목은 지원대상 아님(다만, 다른 품목을 신규로 위탁생산하는 경우 지원 가능)
○ 사업내용: 위탁생산 시 소요되는 동판 제작비, 포장지 구입비 등
○ 지원한도: 개소당 10,000천원(도비 50% 시비 20% 자담 30%)
○ 제출방법: 방문, e-mail(khs101807@korea.kr)
○ 문의사항: 농산물유통과(☎061-659-4512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○ 신청기간: ’23. 2. 16.(목) ~ 2. 23.(목) 18:00까지
○ 신청대상: 관내 식품제조업체에 신규(‘23.1월이후)로 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업체
※‘23. 1월 이전부터 이미 위탁생산하고 있는 품목은 지원대상 아님(다만, 다른 품목을 신규로 위탁생산하는 경우 지원 가능)
○ 사업내용: 위탁생산 시 소요되는 동판 제작비, 포장지 구입비 등
○ 지원한도: 개소당 10,000천원(도비 50% 시비 20% 자담 30%)
○ 제출방법: 방문, e-mail(khs101807@korea.kr)
○ 문의사항: 농산물유통과(☎061-659-4512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