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3년 제2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인증 신청」 안내
- 날짜
- 2023.04.24
- 조회수
- 88
「2023년 제2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인증 신청」 안내
○ 신청기간: ’23. 4. 12.~ 4. 28.
○ 신청방법
- 방문접수 :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제출
※ 신청절차 : 경영체 → 여수시(농산물유통과) →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→ 농림축산식품부
- 온라인접수 : https://www.전남6차산업.com에 접속 후 인증서류 업로드
○ 신청대상: 농촌지역 소재, 농산물 확보, 매출액 등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, 농업법인,
농업관련 생산자단체․소상공인․사회적기업․협동조합, 중소기업 등
※ 가공품 주원료(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되는 국내산 농산물로 지역 생산 농산물 50% 이상
※ 매출액(최근 2개년 평균 44,657천원 이상) * 재무재표 등 증빙
○ 지격요건, 제출서류 등 세부내용: 붙임 참조
○ 인증유효기간: 3년
○ 문의사항: 농산물유통과(☎061-659-4511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○ 신청기간: ’23. 4. 12.~ 4. 28.
○ 신청방법
- 방문접수 :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제출
※ 신청절차 : 경영체 → 여수시(농산물유통과) →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→ 농림축산식품부
- 온라인접수 : https://www.전남6차산업.com에 접속 후 인증서류 업로드
○ 신청대상: 농촌지역 소재, 농산물 확보, 매출액 등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, 농업법인,
농업관련 생산자단체․소상공인․사회적기업․협동조합, 중소기업 등
※ 가공품 주원료(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되는 국내산 농산물로 지역 생산 농산물 50% 이상
※ 매출액(최근 2개년 평균 44,657천원 이상) * 재무재표 등 증빙
○ 지격요건, 제출서류 등 세부내용: 붙임 참조
○ 인증유효기간: 3년
○ 문의사항: 농산물유통과(☎061-659-4511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