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3년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」 안내
- 날짜
- 2023.05.18
- 조회수
- 165
「2023년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」 안내
□ 사업개요
○ 사 업 명 : 2023년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사업
○ 신청기간 : 2023. 5. 17.(수) ~ 6. 7.(수)
○ 접 수 처 : 읍․면․동 주민센터(사업장 소재지 기준)
○ 총사업비 : 8,000만원(도비 1,600/20%, 시비 4,000/50%, 자부담 2,400/30%)
○ 사업대상 :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장
○ 지원금액 : 소요 비용의 70% (최대 70만원) ※ 사업비가 100만원일 경우 : 보조금 70, 자부담 30
○ 지원내용 : 소방안전 시설, 난방기 및 방역 위생장비 구입비 등
※ 방역 위생장비의 경우 소방안전시설이 완비된 업소에 한하여 신청 가능
○ 선정결과 : 심사 후 7일 이내(개별통지)
○ 구비서류 : 신청서(서식 1~4), 주민등록등(초)본, 국세,지방세 완납증명서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□ 사업개요
○ 사 업 명 : 2023년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사업
○ 신청기간 : 2023. 5. 17.(수) ~ 6. 7.(수)
○ 접 수 처 : 읍․면․동 주민센터(사업장 소재지 기준)
○ 총사업비 : 8,000만원(도비 1,600/20%, 시비 4,000/50%, 자부담 2,400/30%)
○ 사업대상 :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장
○ 지원금액 : 소요 비용의 70% (최대 70만원) ※ 사업비가 100만원일 경우 : 보조금 70, 자부담 30
○ 지원내용 : 소방안전 시설, 난방기 및 방역 위생장비 구입비 등
※ 방역 위생장비의 경우 소방안전시설이 완비된 업소에 한하여 신청 가능
○ 선정결과 : 심사 후 7일 이내(개별통지)
○ 구비서류 : 신청서(서식 1~4), 주민등록등(초)본, 국세,지방세 완납증명서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