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3년도 하반기 귀농·귀촌 지원사업 추진계획」 안내
- 날짜
- 2023.06.13
- 조회수
- 252
「2023년도 하반기 귀농·귀촌 지원사업 추진계획」 안내
□ 사업종류 및 신청기간
○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(융자): 6. 13.(화)~7. 13.(목)
○ 일반(시비)지원(3종): 연중(예산 소진시 까지)
- 귀농인 맞춤형 소규모 농기계 지원
- 귀농인 정착금
- 귀농인 농지 임차료 지원
○ 국비보조사업(2종): 연중(예산 소진시 까지)
-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 지원
- 귀농귀촌인 주민 화합행사 지원
□ 주요 변경 사항
○ 시 자체사업(5종)은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만 65세 이하 세대주가 가능하나 이혼, 배우자 사별, 자녀 독립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자는
단독세대도 신청 가능토록 변경
○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, 귀농인 농업기반시설 및 창업지원 사업은 상반기 소진
○ 문의사항: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(☎061-659-4453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□ 사업종류 및 신청기간
○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(융자): 6. 13.(화)~7. 13.(목)
○ 일반(시비)지원(3종): 연중(예산 소진시 까지)
- 귀농인 맞춤형 소규모 농기계 지원
- 귀농인 정착금
- 귀농인 농지 임차료 지원
○ 국비보조사업(2종): 연중(예산 소진시 까지)
-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 지원
- 귀농귀촌인 주민 화합행사 지원
□ 주요 변경 사항
○ 시 자체사업(5종)은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만 65세 이하 세대주가 가능하나 이혼, 배우자 사별, 자녀 독립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자는
단독세대도 신청 가능토록 변경
○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, 귀농인 농업기반시설 및 창업지원 사업은 상반기 소진
○ 문의사항: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(☎061-659-445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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