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계획 알림」 안내
- 날짜
- 2023.06.21
- 조회수
- 143
「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계획 알림」 안내
□ 농기계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계획
○ 운영기종 : 83기종 152대
○ 기종별 임대료(감면 전) : 11,000원(관리기) ∼ 180,000원(범용콤바인)
○ 감면 연장기간 : 2023. 7. 1. ~ 12. 31.(6개월 간)
※ 당초 감면기간 : 2020. 4. 1. ~ 2023. 6. 30.(39개월 간)
○ 주요내용 : 1농가/1기종/2일 감면 임대료 적용 *감면율 : 50%
○ 문의사항: 농촌진흥과(☎061-659-4437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□ 농기계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계획
○ 운영기종 : 83기종 152대
○ 기종별 임대료(감면 전) : 11,000원(관리기) ∼ 180,000원(범용콤바인)
○ 감면 연장기간 : 2023. 7. 1. ~ 12. 31.(6개월 간)
※ 당초 감면기간 : 2020. 4. 1. ~ 2023. 6. 30.(39개월 간)
○ 주요내용 : 1농가/1기종/2일 감면 임대료 적용 *감면율 : 50%
○ 문의사항: 농촌진흥과(☎061-659-4437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