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신고절차 등 알림」 안내
- 날짜
- 2023.07.13
- 조회수
- 134
「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신고절차 등 알림」 안내
○ 「동물보호법」제37조(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)의 시행(2023.4.27.)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(‘유실·유기되거나 학대받은
동물 등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비영리시설)운영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○ 단,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부칙 제3조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대상에 관한 특례에 따라 보호마릿수 기준으로 단계별 적용하오니 관련 시설 운영자는
반드시 기일 내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바랍니다.
○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대상에 관한 특례에 따라 단계별 적용 기준
- 400마리이상 : 신고일 '23. 4. 27.
- 100마리이상 : 신고일 '25. 4. 27.
- 20~100마리 : 신고일 '26. 4. 26.
※ 보호동물 마릿수 기준(개 또는 고양이로 한정)
○ 제출서류
①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[별지 제7호 서식]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서
②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[별표 6]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 가능자료
(※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 인정 불가)
③ 동물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
④ 동물의 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
⑤ 동물의 보호 현황
⑥ 보호시설 운영계획서(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별표 6, 별표 7의 시설·운영기준 준수 여부 및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 포함)
○ 문의사항: 농업정책과(☎061-659-2472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○ 「동물보호법」제37조(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)의 시행(2023.4.27.)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(‘유실·유기되거나 학대받은
동물 등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비영리시설)운영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○ 단,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부칙 제3조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대상에 관한 특례에 따라 보호마릿수 기준으로 단계별 적용하오니 관련 시설 운영자는
반드시 기일 내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바랍니다.
○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대상에 관한 특례에 따라 단계별 적용 기준
- 400마리이상 : 신고일 '23. 4. 27.
- 100마리이상 : 신고일 '25. 4. 27.
- 20~100마리 : 신고일 '26. 4. 26.
※ 보호동물 마릿수 기준(개 또는 고양이로 한정)
○ 제출서류
①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[별지 제7호 서식]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서
②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[별표 6]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 가능자료
(※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 인정 불가)
③ 동물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
④ 동물의 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
⑤ 동물의 보호 현황
⑥ 보호시설 운영계획서(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별표 6, 별표 7의 시설·운영기준 준수 여부 및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 포함)
○ 문의사항: 농업정책과(☎061-659-2472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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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한글파일 [별표 6]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시설 기준(제23조제4항 관련)(동물보호법 시행규칙).hwp (44 hit/ 17.0 KB) 다운로드 미리보기
- 한글파일 [별표 7]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 기준(제23조제4항 관련)(동물보호법 시행규칙).hwp (41 hit/ 17.0 KB) 다운로드 미리보기
- 한글파일 [별지 제7호서식]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서(동물보호법 시행규칙).hwp (37 hit/ 19.5 KB) 다운로드 미리보기
- 한글파일 [별지 제14호서식] 보호동물 관리대장(동물보호법 시행규칙).hwp (37 hit/ 19.0 KB) 다운로드 미리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