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」 안내
- 날짜
- 2023.08.04
- 조회수
- 118
「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」 안내
□ 운영개요
○ 운영기간: 2023. 8. 7. ~ 9. 30 / 집중단속: 2023. 10. 1.~ 10. 31.
○ 등록방법
- 내장형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칩 시술 및 등록신청서 작성
※ 관내 동물등록 대행 병원 방문 내장형 동물등록 칩 시술비 지원보조: 30천원(선착순)
- 외장형: 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·부착 후 등록신청서 작성
○ 변경신고
- 대상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폐사, 소유자 변경, 소유자의 성명·주소·전화번호 변경
- 방법: (인터넷)정부24, 동물보호관리시스템(현장)여수시청 농업정책과 방문
○ 참고사항등록대상동물 미등록자 및 변경사항 미신고자는 「동물보호법」 제15조 및 제101조에의거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○ 관련문의: 농업정책과(☎061-659-2472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□ 운영개요
○ 운영기간: 2023. 8. 7. ~ 9. 30 / 집중단속: 2023. 10. 1.~ 10. 31.
○ 등록방법
- 내장형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칩 시술 및 등록신청서 작성
※ 관내 동물등록 대행 병원 방문 내장형 동물등록 칩 시술비 지원보조: 30천원(선착순)
- 외장형: 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·부착 후 등록신청서 작성
○ 변경신고
- 대상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폐사, 소유자 변경, 소유자의 성명·주소·전화번호 변경
- 방법: (인터넷)정부24, 동물보호관리시스템(현장)여수시청 농업정책과 방문
○ 참고사항등록대상동물 미등록자 및 변경사항 미신고자는 「동물보호법」 제15조 및 제101조에의거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○ 관련문의: 농업정책과(☎061-659-2472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