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2023년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 및 교육기관 지정계획' 안내
- 날짜
- 2023.10.12
- 조회수
- 123
□ 체험공간·교육기관 개요
○ 지정목적: 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식생활 체험기회를 다양화함으로 국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식문화 조성
○ 지정근거: 「식생활교육지원법」 제24조 및 제25조
○ 지정절차(우수체험공간, 식생활교육기관)
- 신청서 제출(신청인)→접수, 취합 제출(지방자치단체)→서면심사 및 현장심사(농식품부, 식생활교육지원센터)→지원여부 결정, 통지(농식품부)
○ 심사일정: 신규지정 안내 및 서류접수(~10.27.)→1차 서류평가(10.30.~11.3.)→2차 현장심사(11.6.~11.24.)
→신규지정 개소 공고 및 지정서 등 보급(~11월말)
○ 심사방법: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
* 지정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병행
□ 신청개요
○ 신청기한: '23. 10. 25.(수) 18:00까지
○ 신청자격: 공고문 참조
○ 신청방법: 방문제출(여수시 주동1길 32, 농업기술센터 3층 농산물유통과)
□ 문의사항:농산물유통과(☎061-659-4512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○ 지정목적: 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식생활 체험기회를 다양화함으로 국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식문화 조성
○ 지정근거: 「식생활교육지원법」 제24조 및 제25조
○ 지정절차(우수체험공간, 식생활교육기관)
- 신청서 제출(신청인)→접수, 취합 제출(지방자치단체)→서면심사 및 현장심사(농식품부, 식생활교육지원센터)→지원여부 결정, 통지(농식품부)
○ 심사일정: 신규지정 안내 및 서류접수(~10.27.)→1차 서류평가(10.30.~11.3.)→2차 현장심사(11.6.~11.24.)
→신규지정 개소 공고 및 지정서 등 보급(~11월말)
○ 심사방법: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
* 지정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병행
□ 신청개요
○ 신청기한: '23. 10. 25.(수) 18:00까지
○ 신청자격: 공고문 참조
○ 신청방법: 방문제출(여수시 주동1길 32, 농업기술센터 3층 농산물유통과)
□ 문의사항:농산물유통과(☎061-659-4512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