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소득보전금 지원계획 안내
- 날짜
- 2023.11.28
- 조회수
- 284
- 등록자
- 관리자
□ 사업개요
○ 사업규모: 432ha
○ 사 업 비: 550백만원(시비100%)
※ 사업비 초과 신청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단가 조정 가능
□ 신청개요
○ 신청기간: 2023. 12. 1. ~ 12. 15.
○ 신청접수: 인증받은 농지가 소재하는 읍·면·동사무소
○ 신청자격: 「농어업․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, 신청일 현재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․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9조,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 또는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
※ 신청자(인증농가)와 예금주가 상이할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
○ 신청절차: 농업인 → 읍·면·동 → 시(농업정책과)
○ 제출서류: 신청서(별지 1호 서식),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, 계좌번호
○ 기타사항: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받은 농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에 신청(중복신청 방지)
□ 문의사항:농업정책과(☎061-659-4416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○ 사업규모: 432ha
○ 사 업 비: 550백만원(시비100%)
※ 사업비 초과 신청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단가 조정 가능
□ 신청개요
○ 신청기간: 2023. 12. 1. ~ 12. 15.
○ 신청접수: 인증받은 농지가 소재하는 읍·면·동사무소
○ 신청자격: 「농어업․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, 신청일 현재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․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9조,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 또는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
※ 신청자(인증농가)와 예금주가 상이할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
○ 신청절차: 농업인 → 읍·면·동 → 시(농업정책과)
○ 제출서류: 신청서(별지 1호 서식),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, 계좌번호
○ 기타사항: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받은 농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에 신청(중복신청 방지)
□ 문의사항:농업정책과(☎061-659-4416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