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청년·후계농 육성사업 시행지침 알림 안내
- 날짜
- 2023.12.18
- 조회수
- 342
- 등록자
- 관리자
○ 사업명: 청년후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
- 대상: 만18세~40세 미만(1984.1.1.~2006.12.31) 독립경영 3년 미만
- 보조: 영농정착지원금(최대 3년, 월 110만원)
- 융자: 5억원(연리 1.5%)
- 시군신청접수 기간: '23. 12. 18.(월)~'24. 1. 31.(수)
○ 사업명: 일반후계농업경영인
- 대상: 만18세~50세 미만(1974.1.1.~2006.12.31) 독립경영 3년 미만
- 융자: 5억원(연리 1.5%)
- 시군신청접수 기간: '23. 12. 26.(화)~'24. 1. 31.(수)
○ 사업명: 우수후계농업인
- 대상: 후계농 선정후 5년이상 영농종사자
- 융자: 2억원(연리 0.5%)
- 시군신청접수 기간: '24. 4. 1.(월)~'24. 4. 19.(금)
※ 신청·접수기간: 2023. 12. 18. ~ 2024. 1. 31
※ 신청방법: 〔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〕을 통한 온라인 신청
□ 문의사항:농업정책과(☎061-659-4408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- 대상: 만18세~40세 미만(1984.1.1.~2006.12.31) 독립경영 3년 미만
- 보조: 영농정착지원금(최대 3년, 월 110만원)
- 융자: 5억원(연리 1.5%)
- 시군신청접수 기간: '23. 12. 18.(월)~'24. 1. 31.(수)
○ 사업명: 일반후계농업경영인
- 대상: 만18세~50세 미만(1974.1.1.~2006.12.31) 독립경영 3년 미만
- 융자: 5억원(연리 1.5%)
- 시군신청접수 기간: '23. 12. 26.(화)~'24. 1. 31.(수)
○ 사업명: 우수후계농업인
- 대상: 후계농 선정후 5년이상 영농종사자
- 융자: 2억원(연리 0.5%)
- 시군신청접수 기간: '24. 4. 1.(월)~'24. 4. 19.(금)
※ 신청·접수기간: 2023. 12. 18. ~ 2024. 1. 31
※ 신청방법: 〔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〕을 통한 온라인 신청
□ 문의사항:농업정책과(☎061-659-4408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