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농산물 유통시설분야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
- 날짜
- 2024.01.16
- 조회수
- 177
□ 신청개요
○ 신청기간: 2024. 1. 15.(월) ~ 2. 2.(금)
○ 신청장소: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
○ 사업규모: 8종 876백만원(보조 612, 자부담 264)
○ 사업대상: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 등
○ 사업내용: 사업 세부내용 시행지침 참고
□ 문의사항: 농산물유통과(☎061-659-4404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○ 신청기간: 2024. 1. 15.(월) ~ 2. 2.(금)
○ 신청장소: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
○ 사업규모: 8종 876백만원(보조 612, 자부담 264)
○ 사업대상: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 등
○ 사업내용: 사업 세부내용 시행지침 참고
□ 문의사항: 농산물유통과(☎061-659-4404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