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축산진흥분야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안내
- 날짜
- 2024.01.23
- 조회수
- 90
□ 2024년 축산진흥분야 지원사업 추진계획
○ 신청기간: 2024. 1. 23.(화) ~ 2. 14.(수) / 3주간
○ 신청장소: 사업장 소재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○ 사 업 비: 축산진흥분야 33개 사업/ 2.222백만원(자담포함)
○ 사업대상: 축산업등록(허가) 농가, 여수축협, 축산단체 등
○ 사업내용: 붙임(사업시행지침)
□ 문의사항: 농업정책과(☎ 061-659-4425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○ 신청기간: 2024. 1. 23.(화) ~ 2. 14.(수) / 3주간
○ 신청장소: 사업장 소재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○ 사 업 비: 축산진흥분야 33개 사업/ 2.222백만원(자담포함)
○ 사업대상: 축산업등록(허가) 농가, 여수축협, 축산단체 등
○ 사업내용: 붙임(사업시행지침)
□ 문의사항: 농업정책과(☎ 061-659-4425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