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 안내
- 날짜
- 2024.03.15
- 조회수
- 124
□ 사업개요
○ 신청기간: 2024. 3. 18. ~ 3. 29.(2주간)
○ 사 업 량: 4개 업체
○ 사 업 비: 9,600천원(도비 2,880, 시비 3,840, 자담 2,880)
- 업체당 지원한도: 2,400천원
○ 지원대상: 도지사품질인증을 받은 제품과 같은 유형의 품목
○ 신청방법: 농산물유통과 브랜드육성팀에 업체가 직접 신청접수
○ 사업내용: 제품 생산주기 및 인증품목 등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및 잔류 농약검사,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, 영양성분검사, 참고용검사비 지원
□ 문의사항: 농산물유통과(☎ 061-659-4511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○ 신청기간: 2024. 3. 18. ~ 3. 29.(2주간)
○ 사 업 량: 4개 업체
○ 사 업 비: 9,600천원(도비 2,880, 시비 3,840, 자담 2,880)
- 업체당 지원한도: 2,400천원
○ 지원대상: 도지사품질인증을 받은 제품과 같은 유형의 품목
○ 신청방법: 농산물유통과 브랜드육성팀에 업체가 직접 신청접수
○ 사업내용: 제품 생산주기 및 인증품목 등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및 잔류 농약검사,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, 영양성분검사, 참고용검사비 지원
□ 문의사항: 농산물유통과(☎ 061-659-4511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