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상반기 도지사품질인증제 인증심사 추진계획 안내
- 날짜
- 2024.04.15
- 조회수
- 106
□ 신청개요
○ 신청기간: 2024. 4. 16.(화) ~ 4. 29.(월)
○ 신청대상: 도지사품질인증 연장업체(허가기간 만료), 품목추가, 신규 업체
○ 대상품목: 도내 생산 농·수·축·임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
○ 인증기간: 2024. 7. 1. ~ 2027. 6. 30.(3년)
○ 제출항목: 신청서 및 증빙서류(12종), 신청목록(붙임 2)
○ 신청방법: 신청서 등 증빙서류 지참하여 관련과 방문제출(농·축·임산물 분야 → 농산물유통과, 수산물분야 → 수산경영과)
□ 문의사항: 농산물유통과(☎ 061-659-4511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○ 신청기간: 2024. 4. 16.(화) ~ 4. 29.(월)
○ 신청대상: 도지사품질인증 연장업체(허가기간 만료), 품목추가, 신규 업체
○ 대상품목: 도내 생산 농·수·축·임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
○ 인증기간: 2024. 7. 1. ~ 2027. 6. 30.(3년)
○ 제출항목: 신청서 및 증빙서류(12종), 신청목록(붙임 2)
○ 신청방법: 신청서 등 증빙서류 지참하여 관련과 방문제출(농·축·임산물 분야 → 농산물유통과, 수산물분야 → 수산경영과)
□ 문의사항: 농산물유통과(☎ 061-659-4511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