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사용 화환 표시제도 안내 및 홍보
- 날짜
- 2024.06.03
- 조회수
- 64
- 등록자
- 관리자
○ 「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화환 제작업체 · 예식장 · 장례식장 등을 대상으로 재사용 화환 표시제에 대한
안내 및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.
* 재사용 화환 표시제: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제작, 보관할 경우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
□ 문의사항: 농업정책과(☎ 061-659-4421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안내 및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.
* 재사용 화환 표시제: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제작, 보관할 경우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
□ 문의사항: 농업정책과(☎ 061-659-4421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