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 사업시행지침 알림 및 신청 안내
- 날짜
- 2024.07.12
- 조회수
- 123
「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 사업시행지침 알림 및 신청」안내
□ 사업지원 개요
○ 사 업 명 :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 사업(축산분야)
○ 사 업 비 : 농업인 3,500만원, 농업법인 5,000만원
※ 2개이상 지원대상 품목을 중복하여 생산하는 농업인 등은 각 품목별로 한도액 적용
○ 지원대상 :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
-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(농업법인)
- 한우, 육우, 한우 송아지를 한·캐나다 FTA 발효일('15. 1. 1.) 이전부터 생산한 자
- 2023년에 한우, 육우,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·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
- 「축산법」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·등록을 받은 자('22. 12. 31.이전)
□ 사업신청 개요
○ 기 간 : 2024. 8. 9.(금)까지
○ 장 소 : 지원대상 품목의 축사 소재지 읍면동
○ 제출서류 :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
□ 문의사항: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(☎ 061-659-4425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□ 사업지원 개요
○ 사 업 명 :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 사업(축산분야)
○ 사 업 비 : 농업인 3,500만원, 농업법인 5,000만원
※ 2개이상 지원대상 품목을 중복하여 생산하는 농업인 등은 각 품목별로 한도액 적용
○ 지원대상 :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
-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(농업법인)
- 한우, 육우, 한우 송아지를 한·캐나다 FTA 발효일('15. 1. 1.) 이전부터 생산한 자
- 2023년에 한우, 육우,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·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
- 「축산법」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·등록을 받은 자('22. 12. 31.이전)
□ 사업신청 개요
○ 기 간 : 2024. 8. 9.(금)까지
○ 장 소 : 지원대상 품목의 축사 소재지 읍면동
○ 제출서류 :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
□ 문의사항: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(☎ 061-659-4425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