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 추가신청·접수 안내
- 날짜
- 2024.08.09
- 조회수
- 34
- 등록자
- 관리자
2024년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 추가신청·접수 안내
□ 사업개요
○ 사 업 명 : 2024년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
○ 사 업 량 : 4개소
○ 사 업 비 : 4,660천원(도비 1,39830%, 시비 1,86440%, 자담 1,39830%) ※ 업체당 지원한도 : 2,400천원
○ 지원대상 : 도지사품질인증을 받은 제품과 같은 유형의 품목
○ 사업내용 : 제품 생산주기 및 인증품목 등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및 잔류농약검사,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, 영양성분검사, 참고용검사비 지원
□ 신청개요
○ 신청기간 : 2024. 8. 12.(월) ~ 2024. 8. 30.(금)
○ 신청서류 : 신청서,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등(붙임)
○ 신청방법 : 방문접수(농산물유통과 농식품육성팀)
□ 문의사항: 농산물유통과(☎ 061-659-4518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□ 사업개요
○ 사 업 명 : 2024년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
○ 사 업 량 : 4개소
○ 사 업 비 : 4,660천원(도비 1,39830%, 시비 1,86440%, 자담 1,39830%) ※ 업체당 지원한도 : 2,400천원
○ 지원대상 : 도지사품질인증을 받은 제품과 같은 유형의 품목
○ 사업내용 : 제품 생산주기 및 인증품목 등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및 잔류농약검사,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, 영양성분검사, 참고용검사비 지원
□ 신청개요
○ 신청기간 : 2024. 8. 12.(월) ~ 2024. 8. 30.(금)
○ 신청서류 : 신청서,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등(붙임)
○ 신청방법 : 방문접수(농산물유통과 농식품육성팀)
□ 문의사항: 농산물유통과(☎ 061-659-45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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