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4년 하반기 도지사품질인증제 인증심사」추진 안내
- 날짜
- 2024.09.11
- 조회수
- 48
- 등록자
- 관리자
□ 신청개요
○ 신청기간 : 2024. 9. 10.(화) ~ 9. 20.(금)
○ 신청대상 : 도지사품질인증 연장업체(허가기간 만료), 품목추가, 신규업체
○ 대상품목 : 도내 생산 농 ·수 ·축 ·임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
○ 인증기간 : 2025. 1. 1. ~ 2027. 12. 31./ 3년
○ 제출항목 : 신청서 및 증빙서류(12종), 신청목록(붙임 2)
○ 신청방법 : 신청서 등 증빙서류 지참 후 관련과 방문제출
(농·축 ·임산물 분야 → 농산물유통과, 수산물분야 → 수산경영과)
□ 문의사항: 농산물유통과(☎ 061-659-4518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○ 신청기간 : 2024. 9. 10.(화) ~ 9. 20.(금)
○ 신청대상 : 도지사품질인증 연장업체(허가기간 만료), 품목추가, 신규업체
○ 대상품목 : 도내 생산 농 ·수 ·축 ·임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
○ 인증기간 : 2025. 1. 1. ~ 2027. 12. 31./ 3년
○ 제출항목 : 신청서 및 증빙서류(12종), 신청목록(붙임 2)
○ 신청방법 : 신청서 등 증빙서류 지참 후 관련과 방문제출
(농·축 ·임산물 분야 → 농산물유통과, 수산물분야 → 수산경영과)
□ 문의사항: 농산물유통과(☎ 061-659-4518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