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농식품 제조 가공업체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 추가·신청 접수 안내
- 날짜
- 2024.10.11
- 조회수
- 111
「2024년 농식품 제조 가공업체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」추가·신청 접수 안내
□ 사업개요
○ 사업기간 : 2024. 2. ~ 12.
○ 사업대상 : 농식품을 제조·가공하는 농업법인
○ 사 업 량 : 8게업체
○ 사 업 비 : 17,328천원(시비 8,664 50%, 자담 8,665 50%)
* 업체당 사업비 한도 : 2,000천원
○ 사업내용 : 제품 생산주기 및 인증품목 등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및 잔류 농약검사,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, 영양성분검사, 참고용검사비 지원
□ 신청개요
○ 신청기간 : 2024. 10. 11. ~ 10. 21(7일간)
○ 신청방법 : 해당 읍면동사무소 방문
○ 제출서류 : 지원사업 신청서 등
□ 문의사항: 농산물유통과(☎ 061-659-45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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