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(축산분야) 시행지침 안내
- 날짜
- 2024.12.05
- 조회수
- 46
「2025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(축산분야) 시행지침」안내
□ 사업개요
○ 신청대상 : 「축산법」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
가. 신청인 자격요건
- ①「축산법」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, ②소(한우, 육우, 젖소), 돼지 또는 닭(산란계)를 사육하는 ③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나. 신청 축종 : 한우, 육우, 젖소, 돼지, 닭(산란계)
○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
가. 환경친화사료(저메탄·질소저감사료) 급여
- 저메탄사료 : 한우, 육우 2.5만원/두/년, 젖소 5만원/두/년
- 질소저감사료 : 돼지 5천원/두/년, 한육우 1만원/두/년, 산란계 2백원/두/년
나. 강제송풍·기계교반 장비·장치 이용
- 한우, 육우 기계교반·강제송풍 1.3천원/톤/년, 한우, 육우 강제송풍 5백원.톤/년,
젖소 기계교반·강제송풍 1.5천원/톤/년, 젖소 강제송풍 5백원/톤/년
□ 신청개요
○ 신청기간 : 2024. 12. 2.(월) ~ 12. 26.(목)
○ 신청방법 : 농장소재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○ 제출서류
- (공통)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(축산) 신청서, 감액기준 동의서, 가축사육업 허가증
- (돼지농가 추가) 가축재해보험증권(사본)
- (부분급여) 축사시설 또는 급여시설이 분리된 축사사진, 도면도 등
- (기계교반·강제송풍 이용)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
* 자세한 사항은 지침 참고
□ 문의사항: 농업정책과 (☎ 061-659-4425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