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농산물 유통시설분야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
- 날짜
- 2025.01.14
- 조회수
- 24
□ 신청개요
○ 신청기간 : 2024. 1. 13.(월) ~ 2. 4.(화)
○ 신청장소 : 읍·면·동 주민센터
○ 사업규모 : 7종 / 816백만원(보조 550, 자부담 266)
○ 사업대상 :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 등
○ 사업내용 : 세부내용 시행지침 참고
□ 문의사항: 농산물유통과 (☎ 061-659-4515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○ 신청기간 : 2024. 1. 13.(월) ~ 2. 4.(화)
○ 신청장소 : 읍·면·동 주민센터
○ 사업규모 : 7종 / 816백만원(보조 550, 자부담 266)
○ 사업대상 :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 등
○ 사업내용 : 세부내용 시행지침 참고
□ 문의사항: 농산물유통과 (☎ 061-659-4515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