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
- 날짜
- 2025.02.10
- 조회수
- 277
「2025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」 안내
□ 사업개요
○ 사업기간 : 2025. 2. ~ 12.
○ 접수기간 : 2025. 2. 17.(월) ~ 12. 12.(금) / 신청자 수시접수
○ 지원대상 :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·영유아·아동 포함가구
-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수 산출에서 제외
-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기간 동안 가구원수 산출에서 제외
- 농식품 바우처 업무시스템을 통해 읍·면·동 담당자가 자격 검증 즉시 확인
○ 지원금액 : 1인가구 월 40천원 ~ 10인가구 월 187천원(가구원수별 차등지원)
○ 지원내용 : 신선 농산물 구매 이용권(농식품 바우처 전용카드) 월 단위지원(10개월)
○ 지원품목 : 국산과일류, 채소류, 흰우유, 신선알류, 육류, 잡곡류, 두부류
○ 신청방법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, 온라인(누리집), 전화(ARS)
□ 문의사항 : 농산물유통과 (☎ 061-659-4729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□ 사업개요
○ 사업기간 : 2025. 2. ~ 12.
○ 접수기간 : 2025. 2. 17.(월) ~ 12. 12.(금) / 신청자 수시접수
○ 지원대상 :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·영유아·아동 포함가구
-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수 산출에서 제외
-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기간 동안 가구원수 산출에서 제외
- 농식품 바우처 업무시스템을 통해 읍·면·동 담당자가 자격 검증 즉시 확인
○ 지원금액 : 1인가구 월 40천원 ~ 10인가구 월 187천원(가구원수별 차등지원)
○ 지원내용 : 신선 농산물 구매 이용권(농식품 바우처 전용카드) 월 단위지원(10개월)
○ 지원품목 : 국산과일류, 채소류, 흰우유, 신선알류, 육류, 잡곡류, 두부류
○ 신청방법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, 온라인(누리집), 전화(ARS)
□ 문의사항 : 농산물유통과 (☎ 061-659-4729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