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인증 신청 안내
- 날짜
- 2025.02.12
- 조회수
- 350
「제1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인증」신청 안내
□ 신청개요
○ 신청기간 : 2025. 2. 12.(수) ~ 3. 12.(수) / 4주간
○ 신청대상 : 「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」에서 규정한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·소상공인·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·중소기업·1인 창조기업 등
○ 심 사 비 : 금200,000원(인증 접수 후 경영체 개별 통보) * 신청업체 자체부담
○ 신청방법
- 방문접수 : 신규인증 경영체 →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
- 온라인접수 :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홈페에지(https:www.전남6차산업.com) 또는 메일접수(yckim@scnu.ac.kr)
□ 문의사항: 농산물유통과 (☎ 061-659-4515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□ 신청개요
○ 신청기간 : 2025. 2. 12.(수) ~ 3. 12.(수) / 4주간
○ 신청대상 : 「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」에서 규정한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·소상공인·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·중소기업·1인 창조기업 등
○ 심 사 비 : 금200,000원(인증 접수 후 경영체 개별 통보) * 신청업체 자체부담
○ 신청방법
- 방문접수 : 신규인증 경영체 →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
- 온라인접수 :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홈페에지(https:www.전남6차산업.com) 또는 메일접수(yckim@scnu.ac.kr)
□ 문의사항: 농산물유통과 (☎ 061-659-4515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