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5년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(2차) 신청 공고」 안내
- 날짜
- 2025.06.30
- 조회수
- 192
「2025년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(2차) 신청 공고」안내
□ 신청개요
○ 신청기간 : 7. 1. ∼ 7. 31.
○ 사 업 량 : 90두
○ 신청대상 : 관내 거주자 중 반려목적으로 마당 등 실외에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
(실내 사육견 제외)
※ 제외지역 : 용도지역상 주거(아파트, 오피스텔)·상업·공업지역 제외 * 신청제외대상 확인 필수
○ 신청방법 : 방문신청(신청자 주소지 관할 읍·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)
○ 신청한도 : 1가구당 2두 이내
○ 사업내용 : 실외사육하는 5개월령 이상 마당개의 중성화 수술 및 동물등록 비용
○ 제출서류
* (공통) 사업신청서, 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 사본, 증빙사진(실외사육장소에 견주 및 반려견이 같이 있는 사진)
* (해당 시)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관련 증빙서류
○ 신청문의 : 각 읍면동 및 농업정책과 반려동물팀(☎061-659-2473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□ 신청개요
○ 신청기간 : 7. 1. ∼ 7. 31.
○ 사 업 량 : 90두
○ 신청대상 : 관내 거주자 중 반려목적으로 마당 등 실외에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
(실내 사육견 제외)
※ 제외지역 : 용도지역상 주거(아파트, 오피스텔)·상업·공업지역 제외 * 신청제외대상 확인 필수
○ 신청방법 : 방문신청(신청자 주소지 관할 읍·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)
○ 신청한도 : 1가구당 2두 이내
○ 사업내용 : 실외사육하는 5개월령 이상 마당개의 중성화 수술 및 동물등록 비용
○ 제출서류
* (공통) 사업신청서, 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 사본, 증빙사진(실외사육장소에 견주 및 반려견이 같이 있는 사진)
* (해당 시)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관련 증빙서류
○ 신청문의 : 각 읍면동 및 농업정책과 반려동물팀(☎061-659-2473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