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사업(염소고기) 시행지침」 안내
- 날짜
- 2026.07.08
- 조회수
- 16
「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사업(염소고기) 시행지침」 안내
□ 사업개요
○ 사 업 명 :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사업(염소고기)
○ 사업목적 : FTA(자유무역협정)로 수입량이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피해를 보전
○ 지원품목 : 염소(’25. 1. 1. ~ ’25. 12. 31.까지 도축 등 출하가 인정된 개체)
○ 지원대상 :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
-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
- 염소를 한·호주 FTA 발효일(`14.12.12.) 이전부터 생산한 자
- 2025년에 염소의 사육 등을 직접 생산·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
○ 신청기한 : 2026년 8월 3일(월)까지 기한엄수
※ 추진일정 : 사업신청(’26. 7. 2. ~ ’26. 8. 3.), 현지(서면) 조사 및 전산 입력(’26. 9. 3.)
○ 신청장소 : 축사 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
○ 신청서류 : 신청서 및 증빙서류(시행지침 또는 요약문 참고)
□ 문 의 처 :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(061-659-4425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□ 사업개요
○ 사 업 명 :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사업(염소고기)
○ 사업목적 : FTA(자유무역협정)로 수입량이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피해를 보전
○ 지원품목 : 염소(’25. 1. 1. ~ ’25. 12. 31.까지 도축 등 출하가 인정된 개체)
○ 지원대상 :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
-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
- 염소를 한·호주 FTA 발효일(`14.12.12.) 이전부터 생산한 자
- 2025년에 염소의 사육 등을 직접 생산·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
○ 신청기한 : 2026년 8월 3일(월)까지 기한엄수
※ 추진일정 : 사업신청(’26. 7. 2. ~ ’26. 8. 3.), 현지(서면) 조사 및 전산 입력(’26. 9. 3.)
○ 신청장소 : 축사 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
○ 신청서류 : 신청서 및 증빙서류(시행지침 또는 요약문 참고)
□ 문 의 처 :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(061-659-44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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