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7년 축사시설개선사업(축사시설 현대화사업) 수요 조사」 안내
- 날짜
- 2026.10.28
- 조회수
- 96
「2027년 축사시설개선사업(축사시설 현대화사업) 수요 조사」 안내
□ 조사개요
○ 사업대상 : 축산업 허가·등록농가 및 농업법인 등 ○ 지원자격 : 건축허가, 부지 확보 등 인허가를 완료한 사업대상자 ○ 사업기간 : 2027. 1. ~ 2027. 12.(1년) ○ 지원형태 : 이차보전 융자 80%, 자부담 20%(연리 2%, 5년 거치 10년 상환) -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 : 융자 80%, 자부담 20%(연리 1%, 5년 거치 10년 상환) ※ 보조재원이 없는 융자 지원사업
- 지원한도 : 상한액 지침 참조
-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 축산업 허가(등록)증, 신용조사서, 사업장소 등기부등본,토지이용계획확인서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에 한함) 등
○ 지원내용 : 축사, 축사시설 등 신축과 개보수, 신규 구비 및 교체비용 등 지원
○ 접 수 처 : 축사소재지 읍면동사무소
○ 신청기간 : 2026. 10. 28.(수)까지 *기한 내 미 제출 시 사업신청 없음으로 간주
□ 문 의 처 :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 (☎ 061-659-4425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□ 조사개요
○ 사업대상 : 축산업 허가·등록농가 및 농업법인 등 ○ 지원자격 : 건축허가, 부지 확보 등 인허가를 완료한 사업대상자 ○ 사업기간 : 2027. 1. ~ 2027. 12.(1년) ○ 지원형태 : 이차보전 융자 80%, 자부담 20%(연리 2%, 5년 거치 10년 상환) -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 : 융자 80%, 자부담 20%(연리 1%, 5년 거치 10년 상환) ※ 보조재원이 없는 융자 지원사업
- 지원한도 : 상한액 지침 참조
-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 축산업 허가(등록)증, 신용조사서, 사업장소 등기부등본,토지이용계획확인서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에 한함) 등
○ 지원내용 : 축사, 축사시설 등 신축과 개보수, 신규 구비 및 교체비용 등 지원
○ 접 수 처 : 축사소재지 읍면동사무소
○ 신청기간 : 2026. 10. 28.(수)까지 *기한 내 미 제출 시 사업신청 없음으로 간주
□ 문 의 처 :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 (☎ 061-659-4425)
※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(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)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